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에서 잔류농약(디클로르보스, 말라티온.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정보무역(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영지버섯(생산년도: 2020년)과 이를 ‘대흥물산(서울시 동대문구)’과 ‘동광종합물산(주)(서울시 동대문구)’ 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아래 사진)이다.

식약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영지버섯(불로초)에 대해 3월 31일부터 검사명령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