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