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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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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신한은행,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단 발대식 개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4월 2일(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봉사에는 봉사단장 최진영 교수(구강악안면외과)를 필두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진과 신한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4월 7일(월)부터 15일(화)까지 7박 9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치과대학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이 서울대치과병원을 방문해 봉사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신한은행은 이번 해외 의료봉사를 위해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봉사단은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국공립병원에서 선발된 27명의 어린이에게 구순구개열 및 안면기형 수술을, 200명의 아동·청소년과 고려인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고려인 노인 4명에게는 새롭게 의치 보철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임상 지도를 진행하며, 한국의 선진 치의학을 전수하고 의료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상혁 은행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아이들의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