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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스AI, ‘셀바스(SELVAS)’ 단일 브랜드 체계 도입

셀바스AI(KOSDAQ 108860)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스마트한 기업 아이덴티티(CI)를 구축하기 위해 ‘셀바스(SELVAS)’라는 단일 브랜드 체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통합은 고객에게 더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인 변화다. 기존에 제품에 사용하던 ‘셀비(Selvy)’ 등 개별 브랜드는 ‘셀바스(SELVAS)’로 통합되며, 앞으로 셀바스AI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하나의 이름으로 고객과 만나게 된다. 이후, ‘셀바스(SELVAS)’ 브랜드는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계열사의 신규 제품과 서비스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AI Professional serves Professionals’는 AI 전문 기업 셀바스AI가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전문 AI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슬로건이다.


셀바스AI는 이미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AI 기술과 제품을 상용화해온 만큼, 이번 브랜드 통합을 통해 고객에게 더 신뢰감 있는 브랜드로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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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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