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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여행...홍역 주의보

질병관리청,여행 계획 있으면 홍역 백신 접종력 확인하고, 접종력 확인되지 않으면 백신 접종 완료 후 방문 권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홍역 유행 국가 확인 후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의료기관은 최근 홍역 유행 국가 여행력이 있는 환자 진료 시 홍역을 의심하고 확인 시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국내 홍역 발생 상황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4주까지(~4.5.) 총 35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 18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1.9배 증가한 수치이다. ’25년 환자 중 71.4%(25명/35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5.7%(23명/35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해외여행 중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5.7%(23명/35명) 이었고, 그중 22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여행 중에 감염되었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2명 발생하였다. 





 - 세계홍역 발생 상황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으며, ’24년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 명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는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24년 기준 11,310명이 있고, ’25년도에는 캄보디아가 5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539명). 베트남(144명)・ 필리핀(144명)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붙임2 참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도 4월 9일 브리핑을 통해 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 감시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 홍역 발생 평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이후 국내에서 제한적 전파가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의한 발생이 지속될 전망이다.


-홍역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반드시 홍역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형성된 에어로졸로 인한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발진·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붙임1 참고).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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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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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