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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2026학년도 연세대 지역거점 설명회 성료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12일 4층 대강당 및 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지역거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연세대 입학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속한 경기 지역을 포함해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학생 및 학부모(오전)와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오후)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김병수 입학처장) ▲2026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전년도 선발 결과 안내 및 사전 질의응답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 이후에는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참석자의 이해를 높이고 개별 사례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과 현장 질의응답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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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