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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술기연구회, 창립 20주년 맞아... "외과술기 중심축으로 도약"

국내 최초 카데바 기반 전공의 술기교육 도입… 세계가 주목



대한외과술기연구회(회장: 서울대병원 이혁준 교수)는 2025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8일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이강영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연구회의 창립 취지와 외과 술기 발전에 대한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최근 외과 분야의 주요 흐름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과 로봇 술기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누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외국의 술기 교육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연구회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외과 전공의 필수 교육기관으로 성장한 ‘술기 전문 연구회’
대한외과술기연구회는 2004년 4월 30일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前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을 중심으로 외과술기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창립되었다. 2009년에는 대한외과학회의 공식 1호 연구회로 지정되며 위상을 확립했고, 이듬해인 2010년부터는 외과 전공의의 술기교육을 외과학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아 담당해오고 있다.

오송술기센터(2013, 메드트로닉)와 송도술기센터(2017, 올림푸스)의 개소로 실습 기반의 술기 교육 환경이 체계화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지원 아래 2020년부터는 외국 외과전문의 대상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Medical Korea터는 서울성모병원 가톨릭국제술기교육센터(CIBEC)와 협약을 맺고 카데바(실습용 기증 시신)를 이용한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인체와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의 고난이도 술기 Academy)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 교육이 가능해졌다. 특히 외과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카데바를 이용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외과 술기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회로
대한외과술기연구회는 전공의 교육을 넘어 외과 전문의, 그리고 외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술기와 관련된 정책 제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 마련, 외과 술기 전문 학술지 창간(2024년)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술기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혁준 회장은 “우리 연구회가 지난 20년간 우수한 외과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술기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외과발전을 위한 술기관련 사업의 중심축으로 계속해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외과술기연구회는 현재 5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다양한 실습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를 통해 외과 술기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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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