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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양재욱 원장, 제20대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 취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양재욱 원장이 대한성형안과학회 제20대 회장에 취임했다. 4월 12일(토) 대한성형안과학회 춘계 증례토의 및 임시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20대 임원단의 출발을 알렸다. 임기는 2025년 4월부터 1년간이다. 


안과 전문의 양재욱 원장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고신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받았다. 대한안과학회 국제교류이사 미래혁신위원장 및 대한성형안과학회 학술이사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문 임상전문위원, 차세대 의료기기 100프로젝트 전문가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위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주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백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장, 안신생혈관질환 특성화연구센터장,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센터장, 안과질환T2B기반구축센터장, 연구중심병원 육성R&D센터장, 안과질환유효성평가센터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진료뿐만 아니라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수련부장, 기획실장, 진료부원장, 백중앙의료원 (부산지역) 기획실장, 디지털의료정보원부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백중앙의료원 디지털의료정보원장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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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