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9.6℃
  • 박무서울 11.9℃
  • 맑음대전 18.1℃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21.3℃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17.8℃
  • 연무제주 18.6℃
  • 흐림강화 11.3℃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진희 교수, 원주시장 표창 수상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 정신건강의학과 이진희 교수가 4월 1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원주시가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해 수여했으며, 이 교수는 중독 예방과 치료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교수는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으로서, 알코올 및 약물 중독뿐 아니라 행동 중독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중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조기 개입, 가족 상담, 재활 지원 등 전 주기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다.

아울러 보건소, 학교, 경찰서, 복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학제적 개입 모델을 완성했으며,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