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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봄철 불청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활동 활발...봄철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지켜야

몸에 붙은 참진드기 발견시, 2차 감염 우려 안전한 제거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2025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호남, 경북, 경남)와 보건환경연구원(부산, 인천, 광주, 세종, 전남, 경남, 강원, 전북),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가 협업하여 전국 23개 지점(붙임 1)에서 매월 수행하고 있다. 감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는 감염병포탈을 통해 제공된다.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이 산란을 하고, 가을철(9~11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81명이 사망하여 18.5%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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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