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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개원 21주년 기념식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래의료혁신센터 1층 대강당에서 개원 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4월 26일 개원 21주년을 앞두고 진행되며, 이근배 전남대병원 이사장 겸 전남대학교 총장, 정 신 전남대학교병원장, 국회의원, 주요 보직자 및 직원 등 각계각층 내외빈이 참석해 지난 2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2004년 개원 이래 ‘암은 서울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암 전문병원으로 성장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세계 최고 암 병원’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병원 발전에 기여한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한 개원 기념포상, 유관기관 및 개인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되며 지난 21년간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과 올해 병원에 입사한 신입직원 등이 참여한 축하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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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