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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서울 강서구치과의사회’, ‘전주시 이화준 원장’ 공동 수상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제14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 이하 강서구치과의사회)’와 ‘전북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소속 이화준 전주고은이치과 원장’을 공동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서구치과의사회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장애인 무료 진료봉사’를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14년동안 320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약 2,500명의 장애인들을 꾸준히 진료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진료를 반납하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강서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

공동 수상한 이화준 원장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장애인 특수학교인 ‘전주은화학교’를 찾아 무료 치과 치료를 이어오면서, 인도, 네팔, 몽골,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의료 봉사에 힘쓰며 한국 치과 의료인의 봉사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2012년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했으며,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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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