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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서울 강서구치과의사회’, ‘전주시 이화준 원장’ 공동 수상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제14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 이하 강서구치과의사회)’와 ‘전북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소속 이화준 전주고은이치과 원장’을 공동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서구치과의사회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장애인 무료 진료봉사’를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14년동안 320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약 2,500명의 장애인들을 꾸준히 진료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진료를 반납하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강서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

공동 수상한 이화준 원장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장애인 특수학교인 ‘전주은화학교’를 찾아 무료 치과 치료를 이어오면서, 인도, 네팔, 몽골,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의료 봉사에 힘쓰며 한국 치과 의료인의 봉사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2012년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했으며,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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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