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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화학, 화성공장 HB동 증설공사 준공

고객 ‘맞춤형’ CDMO 서비스 기반 완비

글로벌 원료의약품(API) CDMO 기업인 유한화학(대표이사 이영래)은 화성공장 HB동 Bay 2 증설공사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총 생산능력 99.5만 리터 규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HB동 Bay 1의 준공에 이은 것으로, 유한화학의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를 기념하여 유한화학은 지난 4월 18일 HB동 Bay 2 증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등 우수 협력사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유한화학 화성공장 HB동은 연속생산(Flow Chemistry) 설비와 생산장비의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는 등 친환경 생산 및 보다 엄격한 규제 준수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시켰으며, 이번 증설을 통해 유한화학은 안산공장에 이어 화성공장에서도 임상용 소량 생산부터 상업 규모 생산까지 고객 맞춤형 CDMO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완비하게 되었다. 

한편 유한화학은 2022년 ESG 경영을 본격 선언한 이후,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감축목표 제출을 비롯해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보건), ISO 27001(정보보안),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 등 다수의 국제 인증을 취득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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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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