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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영국상공회의소·주한영국대사관·한국GSK, 업무협약 체결

성인예방접종 가치 및 필요성 인식 제고, 국내 예방접종 정책 발전 방향 모색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주한영국대사관(British Embassy Seoul, 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회장 숀 블레이클리), 그리고 한국GSK(한국법인 대표이사 마우리치오 보르가타)가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아 지난 25일 대한민국 성인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계예방접종주간(World Immunization Week)은 매년 4월 마지막 주(4/24~4/30)로,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정했다. 해당 기간에는 각 국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려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은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한국에서는 지난 23-24일 질병관리청이 ‘세계예방접종주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GSK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외 연사가 성인예방접종 확대의 필요성, 백신의 최신 연구 성과와 글로벌 트렌드, 향후 예방 접종 정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주한영국대사관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대사와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회장, 한국GSK 마우리치오 보르가타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기관 및 기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인예방접종의 확대를 목표로 한 협력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주한영국대사관 콜린 크룩스 대사는 “한국의 고령 인구가 만성 질환과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부담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성인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한영국대사관은 영국의 혁신적인 보건의료 솔루션과 정책 전문성을 활용해 한국과 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국민의 공중보건 향상과 의료 접근성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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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