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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대한고혈압학회와 함께 혈압측정 캠페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 고혈압의 날(5.17.)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K-MMM25)」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5월을 혈압측정의 달로 지정하여 혈압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는 글로벌 공공 캠페인이다. 국내 고혈압 환자 1,300만명 시대에 대응해 더 많은 국민이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측정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회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계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각성과 관리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다.

  특히 임신 중 발생하는 고혈압은 산모에게 자간전증, 뇌졸중, 장기 손상(간, 신장) 등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체중아, 조산, 태반 조기박리 등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고령 임신과 비만, 당뇨병 등 대사 질환이 증가하면서 임신 중 혈압 상승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부의 고혈압 조기 진단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는 여성, 특히 임신부의 심혈관 건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중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임신부를 중점 홍보 대상으로 설정하여, “임신 중 혈압 관리, 두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라디오 공익광고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내레이션에 참여하여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이면 금연, 운동, 식단 및 체중 조절과 같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임신 중 혈압 측정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하여 혈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세계 고혈압 보고서인 「Global Report on Hypertension: The Race Against a Silent Killer」에 따르면, 전 세계 고혈압 환자 중 절반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 5명 중 1명만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 중 50% 이상이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와 함께 고혈압 관리 모범국으로 언급될 정도로 우수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관리 대상과 질병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고혈압 인지율은 71.2%로 높지만, 70세 이상(87.1%) 대비 청년층의 인지율이 19.3%(19~29세), 24.8%(20~29세)로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고혈압 예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고혈압 유병 현황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건강조사, 2030 청년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 지역사회 환자의 지속치료와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과 더불어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개정·보급,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확대 및 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대한고혈압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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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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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