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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대한고혈압학회와 함께 혈압측정 캠페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 고혈압의 날(5.17.)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K-MMM25)」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5월을 혈압측정의 달로 지정하여 혈압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는 글로벌 공공 캠페인이다. 국내 고혈압 환자 1,300만명 시대에 대응해 더 많은 국민이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측정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회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계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각성과 관리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다.

  특히 임신 중 발생하는 고혈압은 산모에게 자간전증, 뇌졸중, 장기 손상(간, 신장) 등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체중아, 조산, 태반 조기박리 등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고령 임신과 비만, 당뇨병 등 대사 질환이 증가하면서 임신 중 혈압 상승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부의 고혈압 조기 진단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는 여성, 특히 임신부의 심혈관 건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중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임신부를 중점 홍보 대상으로 설정하여, “임신 중 혈압 관리, 두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라디오 공익광고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내레이션에 참여하여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이면 금연, 운동, 식단 및 체중 조절과 같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임신 중 혈압 측정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하여 혈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세계 고혈압 보고서인 「Global Report on Hypertension: The Race Against a Silent Killer」에 따르면, 전 세계 고혈압 환자 중 절반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 5명 중 1명만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 중 50% 이상이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와 함께 고혈압 관리 모범국으로 언급될 정도로 우수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관리 대상과 질병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고혈압 인지율은 71.2%로 높지만, 70세 이상(87.1%) 대비 청년층의 인지율이 19.3%(19~29세), 24.8%(20~29세)로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고혈압 예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고혈압 유병 현황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건강조사, 2030 청년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 지역사회 환자의 지속치료와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과 더불어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개정·보급,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확대 및 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대한고혈압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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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