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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기후 위기 속 감염병 위험 증가... 선제 대응 위한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장,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참석, 기후 영향 감염병 대응에 적극 협력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13일(화)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기관장급)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하여,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경남권 진단분석협의체에 참석해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진드기 및 병원체 상시 감시와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 기후변화로 인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기관 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지속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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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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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