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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암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전북도내 암관리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암관리사업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지역암센터(센터장 정연준) 주관으로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암관리 전문인력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보다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 교육에서는 전북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안하림 교수의 갑상선암에 대한 강의를 통해 갑상선암의 진단, 치료,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고, 체험형 프로그램 등으로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등 다채로운 과정이 진행됐다.

전북지역암센터 정연준 소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국가암관리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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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