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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전문의뢰·회송 기반 구축 협력병원 간담회’개최



아주대병원(병원장 박준성)은 지난 5월 28일 진료협력센터 주관으로 ‘전문의뢰·회송 기반 구축 지원대상 협력병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협력병원과의 진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성 병원장, 신성재 진료부원장, 송지훈 진료협력센터소장을 비롯해 지역 협력병원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진료 의뢰와 회송 과정에서의 실무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회송서 작성, 환자 정보 연계, 영상 자료 전송 등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주대병원은 이미 진료협력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구축·운영하며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협력병원과의 긴밀한 진료 연계를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보 공유, 공동 교육, 진료 협의체 운영 등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환자 중심의 통합 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성 병원장은 “진료협력은 단순한 환자 이동이 아니라,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진료 과정”이라며 “특히 의료 환경이 복잡해지는 시기일수록 의료기관 간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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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