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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25년도 워크숍 개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 이하 ‘중앙센터’)는 지난 5월 23일(금)과 24일(토) 양일간, 부산 그랩디오션 송도와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2025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앙센터 서광석 센터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은 부산센터 노미정 교수가 센터 현황과 진료 사례 공유를 시작으로, 박예신 변호사가 ‘장애인 치과진료와 의료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단국대학교 이재영 교수가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가 ‘지역센터 시범운영을 위한 민간-공공 인프라 활용 및 연계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마지막 날에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방문해 시설 견학을 진행했으며, 종합결과 보고 이후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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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