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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몽구 미래의학관’ 개관.. 백신개발 전주기 플랫폼 구축



대한민국이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정몽구 미래의학관’이 16일 공식 개관하며,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전주기 백신개발 플랫폼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은 이날 준공식을 열고 정몽구 미래의학관이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융합형 연구기지로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고려대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승명호 교우회장 등 정·재계 및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이 신종 감염병 연구와 백신 개발을 위해 고려대에 100억 원을 기부하며 시작됐다.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고려대의료원의 강한 의지와 맞물려,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민간 주도로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백신개발 전주기 연구 가능, 민간 주도 최고 수준 인프라

정몽구 미래의학관의 핵심 시설인 ‘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는 백신 개발 전 과정을 포괄할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대규모 생물안전 3등급(BL3) 및 동물실험이 가능한 ABL3 시설을 포함해 ▲IVIS 광학영상시스템 ▲고속 세포 분석 장비 ▲G3 로봇 워크스테이션 등 최신 장비가 대거 도입됐다. 임상시험 검체 분석의 품질을 인증하는 GCLP(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 수준의 분석 시설도 구축 예정이다.

센터는 이미 미국 제약사 모더나(Moderna)와 협력해 mRNA 플랫폼 기반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이며, 최근 긍정적인 중간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WHO가 차기 팬데믹 유발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 ‘X’로 지목한 한타바이러스는 고(故)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가 세계 최초 발견하고 백신(한타박스)을 개발한 바이러스로, 이 학문적 유산을 잇는 고대 연구진이 2027년 임상 1상 완료를 목표로 연구를 가속하고 있다.

융합 연구 허브로 도약, 오픈 이노베이션 전진기지

고려대의료원은 백신혁신센터를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고, 정몽구 미래의학관을 바이오·의료 융합 혁신의 허브로 발전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의대, 안암, 구로, 안산병원 교수진은 물론 의학, 바이러스학, 면역학, 역학, 통계학 등 국내외 최고의 다학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정몽구 미래의학관이 대한민국의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보건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정몽구 미래의학관이 인류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백신 연구에 최적화된 공간”이라며, “정몽구 명예회장님께서 팬데믹 극복과 국민 건강 회복에 기여해 달라는 뜻으로 큰 애정과 지원을 보여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자의 숭고한 마음을 이어받아 정몽구 미래의학관이 대한민국의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백신 연구를 선도하는 무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확장

한편, 정몽구 미래의학관 개관은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를 글로벌 첨단 융합 연구 콤플렉스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메디사이언스파크에는 혁신 신약 제조기업 ‘셀랩메드’의 GMP 제조시설,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센터’, 의료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의료기술지주 공유오피스’ 등이 입주해 연구-임상-산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형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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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