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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맞춤형 국제진료서비스(IDS)로 ..외국인 환자 만족도 높여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선영)이 2020년 6월 16일(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올해로 5주년을 맞이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17대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다.

이에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외국인 환자가 신속하고 편안하게 양질의 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시스템(IDS, International Dental-care Service)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예약부터 진료까지 전담 치과위생사가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환자를 안내하고, 1:1 밀착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5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2일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에게 감사의 마음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구강위생용품 등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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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