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일산백병원 양윤준 교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신임 위원장 선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양윤준 교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8년 4월까지 3년간이다.

양윤준 교수는 앞으로 한국 스포츠의 도핑방지 정책과 국제협력 강화에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우리나라 유일의 스포츠 도핑방지 전담 국가기구로, 2006년 11월 설립된 이래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도 활약하며,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국제표준을 성실히 이행하는 선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원회는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 ▲도핑관리 ▲교육홍보 ▲조사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