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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권역 내 119 대원 및 현장 응급의료 종사자 전문화 교육 실시

지난 24일(화)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119 대원 및 현장응급의료 종사자 전문 교육이 열렸다.

이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주관 아래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권역별 현장•이송 단계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2개 주제 아래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다.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아낙필락시스 자동주입펜을 주제로 해 열린 교육으로 이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반응•학습• 지표는 당일에, 3개월 후 평가되는 행동•결과 지표 등 4개 지표로 나뉘어 평가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시행된 이 교육은 현장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이론•실습)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 및 응급환자 적정 처치율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응급환자에게 보다 신속•적절한 치료 제공과 환자 회복에 필수적인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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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