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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뇌종양 수술 1,200례 달성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서동훈) 신경외과 뇌종양분과(신경외과 김상대, 서영범, 김명지, 전치만 교수)가 뇌종양 수술 누적 1,200례를 달성했다. 이는 2014년 본관 증축과 함께 신경외과 집중치료실이 개소한 이후 이뤄낸 성과로, 고대안산병원은 경기 서남부 뇌종양 치료의 거점병원으로서, 오랜 기간 중추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방사선 수술을 포함해 200건 이상 수술을 집도했으며, 고대의료원 산하 3개(안암, 구로, 안산) 병원 중 개두술 부문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고대안산병원에는 뇌종양분과 교수가 응급상황에 대비해 상주하며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까지 다양한 뇌종양 질환을 진단, 치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내시경을 활용한 두개저 접근 수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절개 없이 고정밀 방사선을 종양에 조사하는 정위적 방사선 수술도 적극 활용해 환자 맞춤형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뇌종양은 뇌 또는 뇌를 둘러싼 조직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로, 발생 위치나 크기, 성격에 따라 치료 접근법이 달라진다. 고대안산병원은 코 안이나 안구를 통해 내시경으로 종양에 접근하는 최소침습 수술법을 활용해 최소한의 절개로 종양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병행해 수술이 어려운 부위나 크기가 작은 종양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대안산병원 뇌종양센터장인 신경외과 김상대 교수는 “앞으로도 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경기 서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뇌종양 전문 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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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