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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에 온누리안과 정영택 원장 발전기금 1억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온누리안과 정영택 원장이 병원 발전을 위해 발전후원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달식은 양종철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북대병원은 후원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증정했다.

전북대병원 발전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영택 원장은 “전북대병원이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민을 위한 더 나은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번 기부 외에도  다채로운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2001년 전북 지역 소방관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경찰관까지 확대해 지금까지 350명 이상의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무료 시력교정 수술을 제공했으며, 2006년도부터는 어린이 대상 무료 시력 검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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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