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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인사이트, 과기부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2단계 실증사업 최종 선정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시야인사이트(대표 임형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A)이 총괄 운영하는 ‘2025년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사업(2차 실증과제)’에 최종 선정돼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단장 서영준), 미소정보기술(대표 안동욱)과 함께 ‘암환자 어지럼증 정밀의료 진단 AI 솔루션’ 실증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증과제는 암 치료 과정 중 자주 발생하는 어지럼증의 원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감별·예측하고, 치료 개입 시점과 예후 판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형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추신경계 이상, 전정기능 장애, 심인성 증상 등 다양한 원인을 갖는 어지럼증을 임상 데이터 기반으로 구분하고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진단 정확도 향상과 환자 중심 치료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는 시야인사이트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AI 분석 엔진 개발 △임상 데이터 학습 체계 구축 △정밀의료 플랫폼 연동을 위한 시스템 설계를 총괄하며,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실제 환자 대상 실증시험 운영, 의료진 피드백을 통한 알고리즘 검증을 담당한다. 미소정보기술은 데이터 수집·전처리 및 관련 데이터셋 구축을 맡아 솔루션의 현장 적용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실증은 강원특별자치도 암치유센터 플랫폼 및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진행된다. △양 플랫폼 간의 데이터 송수신 기술 검증 △개인정보 보호 기준 충족 △API 개발 및 운영 안정화 과정을 통해 플랫폼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의 실제 구현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과제 결과물은 AI 분석 도구를 넘어 향후 식약처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인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야인사이트는 과제를 통해 강원 지역 의료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AI 기술력을 입증하고, 공공 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 나아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사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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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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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