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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기념 구 사옥 리노베이션 진행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2026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구 사옥 리노베이션을 진행한다. 구 사옥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지금의 본사 사옥 바로 옆에 있다. 

리노베이션하는 구 사옥은 건축면적 4,492m2과 총 면적 11,948m2 규모로 현재보다 1층씩 증축된 3층, 4층의 두 건물로 이루어진다. 구 사옥은 1962년부터 1997년까지 약 35년간 사무실 및 생산공장으로 사용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외벽은 최대한 보존하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노베이션을 진행한다. 구 사옥 리노베이션 공사는 내년 창립기념일(6.20) 전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이다.

구사옥 건물의 한 동은 전시동으로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생애와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기념관, 회사 역사관 등의 전시관과 유한양행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홍보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유일한 박사의 독립운동가, 기업가, 교육가, 사회공헌가 적인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다. 다른 한 동은 상생동으로 다목적홀, 파빌리온, 카페 등으로 조성되며, 유한양행 임직원과 지역사회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기념하는 이번 리노베이션은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뜻깊은 작업이다” 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도 구상 중으로 유한양행의 철학과 가치를 더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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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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