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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노사 분규 없이 2025년 임단협 잠정 합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 결과, 노사 분규 없이 잠정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24일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 본관 3층 가온홀에서 양종철 병원장과 김종우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수정 전북지역본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 대비 3.0% 인상, 업무지원직 및 하위 직 직급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노사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자율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 노사 간 오랜 교섭 끝에 파업 없이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번 잠정합의는 진료 정상화와 환자 안전을 위한 노사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환자 진료와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 받는 병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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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