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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호텔카리스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호텔카리스와 임직원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과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제성모병원은 호텔카리스의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호텔 내 환자가 발생해 진료를 의뢰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호텔카리스는 병원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숙박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신부, 대외진료협력센터장 김혜윤 교수를 비롯해 호텔카리스 백하은 대표, 신원선 객실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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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