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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2조 8,716억 원...전년과 유사한 수준

일회용품 사용 감소로 인해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 전년 대비 각 3.0%, 12.8% 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4.66%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 시장 규모는 2조 8,716억 원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위생용품의 국내 생산액은 화장지 9,447억 원(41.0%), 일회용 컵 2,944억 원(12.8%), 일회용 기저귀 2,941억 원(12.8%), 세척제 2,698억 원(11.7%), 일회용 타월 2,492억 원(10.8%)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의 특징은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생산+수입량) 감소 및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 증가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생산+수입량) 감소 등으로 요약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이 감소

2024년 어린이용 기저귀의 공급량(53,286톤)은 전년(59,436톤) 대비 약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용 기저귀의 2024년 공급량은 2023년(55,174톤) 대비 약 4.8% 증가한 57,806톤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이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물수건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의 2024년 생산액은 총 565억 원으로 전년(534억 원) 대비 약 5.8% 증가했다.

반면,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포장한 후 재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생산액은 8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 감소하였고,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가 재사용하는 물수건보다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24년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 감소

2024년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은 각각 14만 9,951톤, 9,140톤이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 12.8% 감소하였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난해 일회용 젓가락 및 일회용 이쑤시개 생산액이 각각 28.5%, 14.3% 감소하였다. 반면, 과일·채소용 세척제 등 세척제 생산액은 2,6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해 생산액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안전 전자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생용품 시장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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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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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