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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벡 골재생 바이오소재, 中 임상 시험 마치고...NMPA에 품목허가 신청

나이벡 (대표이사 정종평)이 골재생 소재 핵심 제품인 ‘OCS-B Collagen’의 중국 내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기술이전을 성사시킨 펩타이드 기반 신약 파이프라인에 이어, 본원사업에서도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번 임상은 중국 무한대학병원, 남경대학병원, 서안교통대학병원 등 4개 주요 대학병원에서 총 1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골이식재 시장을 대표하는 제품과 비교시험 형태로 수행됐다.
 
회사측에 따르면 수술 후 14일 이내 절개 부위 회복률은 96.84%에 달했으며, 감염이나 배척 반응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뼈의 융합 정도, 골 밀도 유지율, 재이식 필요 여부 등 다양한 지표에서도 시험군은 안정적인 회복 경과를 보였다는 것이 현지 의료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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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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