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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성재영 교수, 신약후보물질 ‘NS101’로 알츠하이머병 치료 전략 제시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표했다.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치매 질환으로 기억력 저하가 주요 증상이다. 지금까지는 뇌에 쌓이는 단백질 노폐물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것이 주 치료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억력과 같은 인지기능이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학교실 성재영 교수 연구팀(㈜뉴라클사이언스 김한별, 유상진, 곽호윤, 시쉰마 연구원)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손상된 시냅스, 즉 뇌세포 간 연결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뇌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FAM19A5’가 시냅스 기능 저하의 원인임을 밝혀내고, 이를 억제하는 항체 치료 후보물질 ‘NS101’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실험쥐에 NS101을 투여한 결과, 손상된 시냅스가 회복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또한, 건강한 성인 남성 64명을 대상으로 한 1상 임상시험에서도 약물의 안전성과 표적 단백질(FAM19A5)에 대한 작용 효과가 입증됐다.

고려대 의대 융합의학교실 성재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인 시냅스 손실을 직접적인 치료 표적으로 삼았다”며 “기존에 회복이 어려웠던 인지기능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임상을 통해 NS101의 효과를 단계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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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