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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 관리 강화

수입부터 투약까지 정부가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선제적 오남용 억제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구분

관련 규정

물질명

마약

마약류관리법

2조제2호마목

-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N-Pyrrolidino protonitazene)

-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

(N-Pyrrolidino metonitazene)

에토니타제피프네

(Etonitazepipne)

-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

(N-Desethyl isotonitazene)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관리법

2조제3호나목

헥사히드로칸나비놀

(Hexahydrocannabinol)

 

*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4호나목 해당 제외

마약류관리법

2조제3호라목

에토미데이트

(Etomidate)

렘보렉산트

(Lemborexant)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되었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하여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됨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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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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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에볼라 등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개정…확진 즉시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질병관리청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대응해 국내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에볼라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하도록 하고,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환자 이송 및 치료에 이르는 기관별 역할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회의를 통해 국내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 에볼라 유행…국내 위기경보 ‘관심’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 과정에는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항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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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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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건강보험 적용…2세 이상 환아 치료기회 확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치료 옵션이 마련됐다. 한국유씨비제약은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이 9월 1일부터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 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 시점과 비교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다. ◇3개월 투여 후 발작 50% 이상 줄면 급여 지속 핀테플라 투여 후 급여 지속 여부도 발작 감소 효과에 따라 평가한다. 3개월간 사용한 뒤 최초 투여 시점과 비교해 경련발작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발작 감소 효과를 평가해 최초 3개월 평가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칸나비디올과의 병용투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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