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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살 빼려다 병 얻는다”… 식약처, 비만치료제 부작용 경고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고도비만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전문가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등)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당뇨병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권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남용 방지, 부당광고 금지 등을 당부하고, 의약전문가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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