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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하지 재건 클리닉’, 고난도 재건 치료 본격화

수술 성공률 95% 이상, 수술 건수 50% 증가… 단기간 괄목할 성과

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문종호)이 하지 재건 분야 전문 치료를 위해 ‘하지 재건 클리닉’을 신설하고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도 미세수술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재건 치료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는 그동안 차한규 교수가 연간 100건 이상의 하지 재건, 림프부종, 유방 재건 수술을 시행하며 경험을 축적해 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하지 재건 전문 정형화 교수가 합류해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하지 재건 클리닉 운영에 나섰다.

클리닉은 외상, 난치성 만성 창상, 당뇨발 환자를 중심으로 하지 질환 전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치료의 체계성을 강화했다. 하지 재건은 피부·근육·뼈 등 광범위한 조직 결손을 재건하는 분야로, 외상·화상·암·혈관 질환·당뇨병성 족부 질환(당뇨발) 등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는 림프부종 수술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 재건 클리닉 개설 이후 5개월 만에 수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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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