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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분쟁과 관련된 현행 의료사법제도의 전반적인 점검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된다.

국내 및 해외의 법률과 판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공익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의료분쟁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정부, 의료계, 법조계, 언론, 환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전개한다.

주제발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맡아,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각국의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강현 위원, 김소윤 회장, 이종길 부장판사, 장준혁 검사,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박성민 기자, 윤구현 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 개선위원회 서신초 위원장은 “의료분쟁은 단순한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가 실질적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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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