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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개원 115주년 다양한 캠페인 행사 진행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소통 및 화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대외협력실(실장 한재영)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단합해 함께 나아가자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개원 115주년을 맞아 오는 9월26일 열리는 개원기념식에서 소개할 ‘숨은 영웅 115명’ 발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발전에 기여해 온 직원들을 소개하기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 직원들에게 자긍심과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료 현장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부서별 단체사진 촬영 이벤트’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속감을 고취할 계획이며, 촬영된 사진은 병원 계간지 ‘푸른무등’이나 2026년도 병원 달력 제작, 원내 전시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인화된 사진은 액자로 제작돼 부서별로 증정한다.

환자와 직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도 이어진다. 오는 9월 25일에는 풍성한 가을밤을 장식할 오페라 공연이 열려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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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