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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간접 통보 안돼”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전화·팩스로 직접 알리던 기존 방식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바꾸는 내용이다.

의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알 수 없게 되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의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 대응책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이다. 의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환자와 회원으로부터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대체조제로 인해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환자 건강과 생명에 미칠 수 있는 위협성을 경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 캠페인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반드시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이번 개정안에 끝까지 대응해 안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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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