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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수령, 의료 신뢰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수사중이라고 밝다.

의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반드시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확대가 언급되는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처방 및 대리 수령과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정부·국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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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건기식 과장 마케팅, 신뢰의 위기…사전·사후 관리 강화해야” 건강을 약속하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검증하는 장치는 여전히 허술하다. 최근 ‘먹는 알부민’ 논란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다.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력 증진 등 광범위한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먹는 알부민’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돼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의 광고 참여 행태를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특정 제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다수 의료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과대표현과 과대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제의 핵심은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광고에서는 특정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성분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한 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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