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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심장질환 건강강좌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최원주)이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9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순환기내과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심장 건강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일산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진이 직접 맡는다. 먼저 조현 교수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차이’를 주제로, 대표적인 관상동맥질환의 증상과 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황지원 교수가 ‘심장이 커졌다고요? 혹시 심부전인가요?’라는 주제로, 심장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심부전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남궁준 교수가 ‘가슴 두근거림과 부정맥’을 주제로, 일상에서 흔히 겪는 심장 리듬 이상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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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