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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국제 환자 유치 네트워크 확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서동훈)은 지난 2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2개국 4개 해외 환자 유치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CIS(독립국가연합) 및 러시아, 유럽 지역 환자 유치 확대와 경기도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해 경기관광공사, (사)경기국제의료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러시아와 유럽 등 10개 해외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고대안산병원을 비롯한 도내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팸투어에서 현지 에어전시 대표들은 ▲로봇수술센터 ▲심혈관센터 ▲내시경센터 ▲방사선종양학과 등 원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선진화된 진료 체계와 최신 의료 장비 등을 살펴봤다. 특히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이 집약된 로봇수술센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수술 환경과 장비에 대해 의료진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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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