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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15일(월) 오후 3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1차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이하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역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국내 기후 및 보건 관련 전문학회*로부터 추천받아 4개 분야 각 5명씩, 총 20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자문단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를 위촉하였다.
  
  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기후보건 관련 조사․감시․연구 기획 및 자료 관련 활용 방안 등 기술적 자문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문 ▲기후보건포럼 및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을 통한 다분야 전문가 간 교류, 최신 기후보건 이슈와 연구결과 등 공유 ▲기후보건 관련 정부 시책 등에 관한 정책자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년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후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와 민간이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법 제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제안을 논의하며, ’21년 제1차 평가 수행에 이어, 내년에 시행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추가와 지표확대 등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와 기후보건 법령 제정에 적극 반영하고,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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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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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