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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클로락스, 창립50주년 기념식 개최

유한클로락스(대표 박종현, 김광호)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 유한클로락스는 ‘혁신적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생활위생 선도기업’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직, 사람중심, 혁신, 협력, 탁월함’ 등 5가지 회사의 핵심가치를 발표했다. 기업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회사 로고도 공개했다.

유한클로락스는 유한양행 대표이사를 역임한 故홍병규 회장이 1975년에 설립한 주식회사 코락스가 모태가 되었고, 1977년 유한양행과 합작으로 유한코락스사로 발전하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했다. 1993년에는 신제품 개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클로락스사와 합작하여 유한클로락스로 새롭게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유한클로락스의 살균 세정 표백제 유한락스는 지난 50년간 생활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가정일상의 필수품으로 락스의 대명사로 자리잡았고 부동의 1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한클로락스는 펑크린, 유한젠, 유한락스 스프레이세정제, 살균세정티슈 등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출시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유한양행이 판매를 대행하고 있고 2024년 매출액은 1,200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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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