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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 가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최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국제성모병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준하)과 최근 노사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조인식은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신부, 행정부원장 박종훈 신부와 노동조합 장준하 위원장, 유상진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제성모병원 노사 양측은 7월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5차례 교섭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지난 19일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3% 인상 ▲근속수당 확대 ▲직위 승진제도 개편 ▲원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교직원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의 내용이 담겼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이번 임금 및 단체 협약은 노사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의미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복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장준하 위원장은 “직원과 환자를 위해 고민하는 경영진의 노고에 공감한다”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타결안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노·사 교섭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가 병원과 조합원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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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