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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분 검사를 하지 않으면... 회수 및 폐기 가능

식약처, 11월 시행 앞두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을 앞두고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회수 및 폐기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자등(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배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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