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을 앞두고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회수 및 폐기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자등(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배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