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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김현수·김준태 교수, 급성뇌경색 치료 연구 성과 발표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김현수(제1저자)·김준태 교수가 ‘급성뇌경색에서 테넥테플라제 사용에 대한 대한뇌졸중학회의 학술성명’의 주저자로 참여해 대한신경과학회 공식학술지(Journal of Clinical Neurology)에 발표했다.

이번 학술성명은 기존 치료제인 알테플라제(tPA)의 개량 약물인 테넥테플라제(Tenecteplase)의 급성뇌경색의 효과 및 안정성을 증명하고 국내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넥테플라제는 투약 방식이 단순하고 작용 시간이 길어 급성뇌경색 환자의 예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부터 20여 개에 달하는 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현재 유럽,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김준태 교수(대한뇌졸중학회 진료지침위원, 광주·전남권역뇌혈관센터장)는 “이번 연구를 통해 테넥테플라제의 시급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남과 같이 뇌졸중 전문의가 부족한 지방일수록 사용이 용이하고 안전한 테넥테플라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학술성명이 테넥테플라제의 국내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 신경과는 급성 뇌졸중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환자 치료와 학술 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으며, 이번 논문 게재를 통해 전남대병원이 뇌졸중 치료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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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