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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학영 교수, ‘치매극복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신경과 이학영 교수가 9월 16일(화)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주제로 치매 예방·극복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학영 교수가 수상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치매 극복에 앞장선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학영 교수는 치매의 예방과 치료, 극복과 관리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이학영 교수는 “뜻깊은 상을 받아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낀다”며, “앞으로도 치매 예방과 관리에 관한 임상 연구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학영 교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억장애와 인지장애를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 왔다.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신경퇴행성 질환의 진단과 예후 예측, 치료 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지평을 넓혔다. 대한치매학회 정도관리이사, 질병관리청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사례판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신경성 질환 관련 학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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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