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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파운더, '황칠나무 열매' 활용 기능성 화장품 특허 등록...K-뷰티 원료 경쟁력 입증

출원 7개월 만에 특허청 심사 통과… 열매 부위 활용 독창성·PTEN 조절 기전 명확성 인정

㈜엘파운더(대표 이자복)가 국내산 완도 자생식물인 황칠나무 열매를 활용한 탈모 개선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번호 제10-2862715호로 등록된 이번 기술은 지난 2월 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며 신규성과 진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황칠나무는 과거 인삼나무로도 불렸던 국내 자생 식물로, 전통적으로 잎과 수액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엘파운더는 결실부인 열매에 주목했다. 기존 황칠나무 관련 특허 대부분이 잎, 수피, 수액을 소재로 한 것과 달리, 이번 특허는 열매를 단독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원료 추출 부위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엘파운더 연구진은 황칠나무 종실에서 추출한 물질이 PTEN 단백질의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모낭을 보호하고 탈모 진행을 늦추는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유해 요인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이 기전은 기존 탈모 샴푸나 두피 앰플 제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명확한 분자생물학적 접근법이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적 진보성이 핵심 인정 요인이 됐다.

이번 황칠나무 열매 특허 등록으로 엘파운더는 미세먼지 시대의 천연물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는 명확한 포지셔닝을 구축하게 됐다. 두 특허 모두 미세먼지 방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면서도 피부와 두피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커버한다는 점에서 사업 확장성도 높다는 평가다.

엘파운더는 향후 탈모 전용 화장품은 물론 두피 케어 토닉,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도 응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특허 출원과 함께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 및 OEM 업체와의 기술이전 협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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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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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