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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파운더, '황칠나무 열매' 활용 기능성 화장품 특허 등록...K-뷰티 원료 경쟁력 입증

출원 7개월 만에 특허청 심사 통과… 열매 부위 활용 독창성·PTEN 조절 기전 명확성 인정

㈜엘파운더(대표 이자복)가 국내산 완도 자생식물인 황칠나무 열매를 활용한 탈모 개선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번호 제10-2862715호로 등록된 이번 기술은 지난 2월 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며 신규성과 진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황칠나무는 과거 인삼나무로도 불렸던 국내 자생 식물로, 전통적으로 잎과 수액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엘파운더는 결실부인 열매에 주목했다. 기존 황칠나무 관련 특허 대부분이 잎, 수피, 수액을 소재로 한 것과 달리, 이번 특허는 열매를 단독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원료 추출 부위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엘파운더 연구진은 황칠나무 종실에서 추출한 물질이 PTEN 단백질의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모낭을 보호하고 탈모 진행을 늦추는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유해 요인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이 기전은 기존 탈모 샴푸나 두피 앰플 제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명확한 분자생물학적 접근법이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적 진보성이 핵심 인정 요인이 됐다.

이번 황칠나무 열매 특허 등록으로 엘파운더는 미세먼지 시대의 천연물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는 명확한 포지셔닝을 구축하게 됐다. 두 특허 모두 미세먼지 방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면서도 피부와 두피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커버한다는 점에서 사업 확장성도 높다는 평가다.

엘파운더는 향후 탈모 전용 화장품은 물론 두피 케어 토닉,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도 응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특허 출원과 함께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 및 OEM 업체와의 기술이전 협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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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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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