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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MEDI hub-AT-31 BIO,업무협약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신약개발지원센터와 ㈜AT-31 BIO가 신약개발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성과 인프라 공유를 통한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전연구와 물성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안경규)는 다양한 첨단 분석 플랫폼과 연구장비를 활용한 실험 기반을 제공하고, ㈜AT-31 BIO는 자사의 면역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으로 신약 후보물질 탐색 및 비임상 개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자가면역 관련 질환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며, 관련 기반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구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료제 개발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AT-31 BIO 대표는 “재단과 협력을 통해 연구의 실증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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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