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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시간과의 싸움… 4.5시간이 생사 가른다

뇌졸중, 시간과의 싸움… 4.5시간 안에 생사가 갈린다

매년 10월 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WSO)가 지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뇌졸중은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위협하고, 치료 시점을 놓치면 평생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국내에서 뇌졸중은 2024년 기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했으며, 해마다 약 2만 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20년 60만7862명에서 2024년65만327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태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증상 발생 후 3~4.5시간 이내에 치료가 시작돼야 생존율과 회복률이 크게 높아진다”며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나뉜다. 이 중 뇌경색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불규칙한 식습관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해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편마비 △말이 어눌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언어장애 △시야가 흐리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시야 이상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보행 장애 등이 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태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증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 보여도 이미 뇌혈관의 손상이 시작된 경우가 많다”며 “가볍게 넘기면 수일 내에 큰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증상이라도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뇌졸중은 치료 시점에 따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진다.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 인 경우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정맥내 tPA)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막힌 혈관을 뚫는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허벅지 혈관을 통해 1mm 이하의 미세 기구를 삽입해 막힌 부위를 제거하거나 출혈 부위를 막는 혈관 내 치료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이 시술은 뇌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김태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에는 환자의 상태와 병변 부위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치료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시간”이라며 “증상 발생 즉시 119를 통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뇌졸중은 철저한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야 한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즉시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수축기 혈압이 10mmHg 낮아질 때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태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예방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습관 관리에서 시작된다”며 “규칙적인 운동과 절주, 혈압·혈당 관리만으로도 발병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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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