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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몽골 ACH국제병원 의료인 초청연수 수료식 개최

고려대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10월 28일(화)본원 심학기룸에서 몽골 ACH국제병원의료인 초청연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고려대 구로병원과 몽골 ACH국제병원이 체결한 의료인 초청 및 임상연수 프로그램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9월 1일부터 12일,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두 차수에 걸쳐 총 6명의 몽골 의료진이 참여했다.

연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대장항문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4개 진료과를 중심으로 진료참관, 수술견학, 증례토의, 시뮬레이션 교육 등 실무 중심의 임상교육을 받았다. 연수생들은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 관리 ▲수술 전·후 통합진료 시스템 ▲첨단 의료기기 운용 등 구로병원의 선진 의료체계를 직접 경험하며 자국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노하우를 습득했다.

또한 이번 연수사업과 병행해 구로병원 의료진이 직접 몽골 ACH국제병원을 방문,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료자문과 병원운영 컨설팅을 진행하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의료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몽골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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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